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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시범사업보다 문턱 높였다” 재검토 요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스포는 30일 낸 입장문에서 “6년을 기다린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이 제도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시범사업 때보다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오히려 좁혔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한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를 얻었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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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30 · 원문 제목과 공개된 발췌를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내용을 재작성하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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